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주정차위반과태료

by 건강한 디자이너 2021. 10. 21.
728x90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도 별도로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ㆍ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더라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부담스러운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하지 않도록 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일명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그대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앞 도로에 적용됩니다. 다른 도로와 구분하기 위하여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나 노란색 신호등, 옐로 카펫, 어린이 보호 표지판 등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및 벌금

위반행위(승용차 기준) 과태료 범칙금
속도위반 20km 미만 7만원 6만원+벌점 12점
20km 초과 10만원 9만원+벌점 30점
40km 초과 13만원 12만원+벌점 60점(면허정지)
60km 초과 16만원 15만원+벌점 120점(면허취소)
신호, 지시 위반 13만원 12만원+벌점 30점
주ㆍ정차 위반 13만원 12만원

 

 

과태료 및 벌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등이 달라지게 되는데 최소 7만원부터 최고 16만원의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초과 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최악의 경우 면허취소까지 될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시간

적용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 휴일 없이 1년 내내 단속 실시되는데 무인단속 CCTV나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불법 주정차 신고제도 또한 시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예외 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강화에 따른 법령 중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 표시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ㆍ하차를 위한 주ㆍ정차는 가능합니다.

 

 

 글을 마치며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잠깐이라도 속도위반이나 주정차를 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되고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육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및 속도위반을 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