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1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 주정차위반과태료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전면 시행됩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도 별도로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ㆍ정차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더라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부담스러운 주정차위반과태료 납부하지 않도록 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일명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말그대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앞 도로에 적용됩니다. 다른 도로와 구분하기 위하여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나 노란색 신호등, 옐로 카펫, 어린이 보호 표지판 등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및 벌금 위반행위(승용차.. 2021.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