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24 인터넷 전입신고1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입신고인데 보통 해당 지역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지만,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준비서류 없이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차 전입신고란? 새로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이를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이를 알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고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허위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가 주택구입이 아닌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2가지 ■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 2021.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