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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과 조건 바로가기

by 건강한 디자이너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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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부득이하게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설명보다는 실업급여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어떤 제도인가?

    실업급여는 고용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여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진행 없이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일용직 실업급여 바로가기

    📌 자영업자 실업급여 바로가기

     

    실업급여 모의계산

    ✅ 실업급여 모의 계산

    ✅ 일용직 실업급여 모의계산

    ✅ 자영업자 실업금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 4가지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러한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work.go.kr 접속 ▶구직등록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

    고용보험 워크넷에 구직신청 관리 메뉴를 활용해서 구직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수급자격 신청 전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필수로 이수(온라인 or 방문 가능)

     

    📌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신청하기

     

    온라인 교육(강의 은 원래 고용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강의를 들을 수도 있으나 집에서도 컴퓨터로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모두 수료하신 후에는 교육 이수 여부 부분에 '이수'라고 변경이 됩니다.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신청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까지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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