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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정리

by 건강한 디자이너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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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대신 제출해 주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하므로써 연말정산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근로자 동의만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괄적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번달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 뒤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14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하면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진행 절차

① (근로자)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회사) 일고라제공 신청 군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한다.

 

③ (근로자)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였음을 확인하고, 회사에 재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사전 삭제한다.

 

④ (국세청) 일괄제공 신청이 확인(동의)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텍스에 구축한다.

 

⑤ (회사) 간소화자료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⑥ (회사)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알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텍스를 통해 등록해야 하고 근로자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국세청은 확인 절차를 진행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개통하였는데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에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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