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갓길에 차를 대고 볼일을 보러 다녀왔더니 주차위반 고지서가 나라온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이런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지, 과태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감경 대상은 없지는 등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목차
1. 주차위반 단속
주정차 위반 단속은 해다 시청 및 구청 등에서 주정차 금지구역 등에 대해 차량위반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주정차 위반 단속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24호에 근거하여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난 경우 외의 이유로 인해 계속 정지,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다시 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차의 경우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차로,차도,횡단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인도, 건널목(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소방용수 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
-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선이 설치된 곳에서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소통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
- 터널 안,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부터 5m 이내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물에서 소방본부장 요청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확인
위 주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를 할 경우, 또는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 자동차 종류별로 아래 주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 지역
승용ㆍ화물차 (4톤 이하) : 4만 원
승합ㆍ화물차 (4통 이상) :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ㆍ화물차 (4톤 이하) : 12만 원
승합ㆍ화물차 (4통 이상) : 13만 원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감경 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기우편 사전통지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인 단속 후 2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될 경우 과태료의 20% 감액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4만원이면 32,000원 , 승합차는 5만원에서 4만원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가산금 3%가 부과되며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고 5년 동안 75%까지 가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체납되면 신용정보 수집기관 등에서 체납 재료를 제공받아 신용등급과 점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으면 미납하지 않을게 좋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감경해 주고 있는데 아래 내용에 해당될 경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까지 장애인
- 국가유공자에 따른 1급~3급까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만 14세~만 19세)
주차위반 의견진술
주ㆍ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받은 단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의견진술서와 진단서,장애인증명서,확인서등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각 구청 인터넷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후 심의 결과에 따라 납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의견진술 사유
- 범죄 예방 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교통지도 단속을 한경우
- 응급환자 수송, 치료, 화재, 재해 등 구난작업
- 장애인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교통사고로 인한 현장보존
- 이삿짐 차량 물품 승하차 작업
- 도난차량, 차량 고장 등에 의한 경우
이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과 조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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