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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by 건강한 디자이너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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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입신고인데 보통 해당 지역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지만,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준비서류 없이 전입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차

    전입신고란?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새로운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이를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이를 알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고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허위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가 주택구입이 아닌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2가지

    ■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정부 24 홈페이지 인터넷 전입신고 (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서비스] - [신청ㆍ조회ㆍ발급] - [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후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2. 인증/로그인 방법 선택

    전입신고는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존 회원이신 분들은 인증서를 통해 바로 로그인 하시고, 회원이 아닌 경우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이름, 주민번호, 입력 확인 보안 숫자를 입력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회원 신청하기: 간편 인증 및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정부24 인증 방법

     

    비회원 신청하기: 이름, 주민번호 등 기본정보 입력 후 신청 가능

     

     

     

    3.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체크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하단에 유의사항 확인 여부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4. 1단계 신청인 정보 선택

    이미 기재되어 잇는 신청인 성명,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중에서 선택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5. 전입 전 주소지 조회/선택

    이사 전에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던 주소지의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6. 이사 전 주소지 및 동거인 선택

    이사 전 거주하던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상세 주소와 동거 가족인 리스트가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함께 이사할 동거인을 체크하고 세대주 연락처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비회원으로 인터넷 전입신고를 진행할 경우도,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반드시 한 번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7. 전입 신고 주소 및 기타 서비스 신청

    마지막 3단계로 전입 주소지(이사 온 곳)의 주소와 다가구 주택 여부 그리고 빈집으로 이사 왔는지, 혹은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 왔는지 여부를 선택하고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 정보 변경 등을 체크한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인터넷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완료 / 확인

    인터넷 전입신고는 민원신청 후 약 1일 후부터 적용되는데 이사한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등본 조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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