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이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13일)부터 방역 패스 없인 16곳 입장이 불가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13일 오늘부터는 방역 패스를 어긴 업주나 손님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3개월 간격으로 맞는 '부스터샷'의 사전예약도 시작합니다.
목차
코로나ㆍ오마크론 확진자 발생 추의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주말 효과도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7천명대 확진자와 오미크론까지 걱정을 배가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방역패스 및 부스터샷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네요.
방역패스 발급방법
◆ 접종 증명서 : 질병관리청 COOV 앱에서 전자증명서 발급
◆ 음성 확인서 : 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2일 이내 음성 확인 문자 통지서 제시
◆ 완치자 :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격리 해제 확인서
백신 증명서의 유효기관은 6개월이며, 음성 확인서의 경우는 PCR 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증명 가능한데 2일 이내 유효하다.
방역패스 의무화 과태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잠시 멈춘 가운데 12월 13일부터는 또다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으며 방역 패스에 대한 확대 도입을 실시합니다. 달라진 사적 모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도기간을 거처 12월 12일부터 2022년 1월 2일인 4주동안 실시할 예정,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제한을 둡니다. 여기서 백신을 안 맞은 분들에 대한 차별성이 문제시되고 있는데 바뀌는 사적모임 인원에 '미접종 1명'은 예외이며 나머지는 방역패스를 지키셔야 합니다.
즉, 어딜가나 미접종자 1인은 식당·카페 등의 이용시 방역패스 제한이 없습니다. 방역 패스를 어긴 업주나 이용자(손님)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적발 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사업주는 1차에 걸리는 경우는 150만원, 2차까지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확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도 11종이 추가되었는데, 이젠 백신 안 맞으면 식당, 카페 등 시설 이용불가
기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의 방역 패스가 적용되던 곳을 포함해서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이 포함됩니다. 단, 결혼식장과 종교시설은 제외됩니다.
부스터샷 사전예약 시작
부스터샷의 접종 간격이 3개월까지 단축되면서 12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백신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부스터샷의 접종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 개별적으로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해주는데 부스터샷(추가접종)의 예약은 이전에 사전예약을 했던 것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접종일은 예약일을 기준으로 2일 뒤부터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며 18세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3개월 뒤에 부스터샷을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4~5개월 간격으로 부스터샷을 이미 예약하신 분들은 취소하고 다시 예약이 가능하며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당일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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