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PCR 검사나 방역수칙에 대한 부분이 수시로 변경되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선별질료소 PCR 검사 제한
불필요한 PCR 검사에 소모되는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선별 진료소에서는 제한된 인원만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PCR 검사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보건서에서 통보가 문자가 있어야 함)
✅ 일반 성인의 경우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도 음성증명서가 필요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함.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앞으로는 백신 미접종자도 PCR 대상자가 아니라면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함.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 유효 기간은 검사 결과가 나온 시간부터 24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효력
예시) 월요일 오전 10시 검사 ▶ 화요일 밤 12시까지
✅ 미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로 음성확인서 발급되지 않으며 무조건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받아야 하고 선별 진료소, 일반 병원이나 의원 중 어디서 받았는지는 상관없음
✅ 백신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지나면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음성확인서 필요함
향후 코로나 검사 과정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진행하고 결과가 양성일 경우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코로나 확진 시 재택치료를 시작합니다.
신속항원검사 받는 곳
✅ 선별진료소(비용 무료)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일반 병원이나 의원 (비용 약 5천원)
✅ 검사 가능한 병원은 지도 어플이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검사 결과는 약 15분 뒤 확인 가능
✅ 백신 접종자는 자가진단키트를 직접 구매해서 검사 후 양성일 때 PCR 검사를 받으러 가면 됨
코로나 확진 받았을 경우
코로나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미접종자는 10일) 이후 완치 확인서로 방역패스 대체 가능
✅ 방역패스 유효기간
✅ 백신 미접종자 : 확진 판정일로부터 180일
✅ 1차, 2차 백신접종자 : 백신 미접종자와 동일함
✅ 3차 백신 접종자 : 유효기간 없음
✅ COOV 앱에서 전자증명서로 자동 발급됨
✅ 미접종자 1,2차 백신 접종자는 종이증명서로 발급 시 유효기간이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와 재택 치료자 동거인의 격리 기간이 백신 접종 유무에 따라 변경됨
격리기간
✅ 미접종자 : 7일 격리 및 6~7일차에 PCR 검사
✅ 1차 백신 접종자 : 미접종자와 동일함
✅ 2차 백신 접종 후 90일 이전, 3차 접종자 : 자가격리 면제
재택 치료자 동거인 격리 기준
✅ 미접종자, 1차 접종자 : 14일 자가격리(이후 PCR 검사)
✅ 2차 접종 후 90일 이전, 3차 접종자 : 7일 자가격리(PCR 검사하지 않아도 됨)
방역패스 해제 시설
1월 18일 방역패스 범위 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시설은 앞으로 다음과 같이 관리하게 됩니다.
✅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 시설 내 인원 제한
✅ 대형마트, 백화점 : 호객행위, 시식행사 금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 사전예약제 운영
✅ 영화관, 공연장 : 자율적으로 방역 강화
위의 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방역패스 해제됨. 하지만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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