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정 부분 완화를 결정했다. 인원 제한은 6명 그대로 하면서 영업시간을 기존 9시에서 10시로 늘렸다. 3월 13일까지 약 3주 동안 적용합니다.
목차
✅ 적용 기간 : 2022년 2월 19일(토) ~ 2022년 3월 13일(일) / 약 3주간 시행
✅ 주요 내용
(기존) 1ㆍ2그룹 21시까지 / 3그룹 22시까지 제한
(변경) 1ㆍ2ㆍ3그룹 모두 22시까지로 영업시간 조정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2그룹(4종) : 1 식당 카페, 2 노래연습장, 3 목욕장업, 4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7종) : 1 평생직업교육학원, 2 PC방, 3 오락실 멀티방, 4 카지노, 5 파티룸, 6 마사지 안마소 7 영화관 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 (사적 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 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방역패스) 현행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유지
<적용 시설 (11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 노래 (코인) 연습장
▲ 실내 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 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 멀티방 -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2022.01.06 - [생활정보]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 (기타)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 종전 기준 유지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 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 (종교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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