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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금액, 기간)

by 건강한 디자이너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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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정책 중에서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 2022년부터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되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 조건은 소득기준, 가구원, 재산기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총소득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가구원 기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조건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조건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조건

     소득기준

    구분 기존 근로장려금 개정된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3,200만원 4,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3,800만원 4,000만원

    2022년부터 일부 소득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기준근로장려금 재산기준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 1억 4천만원 미만 1억 4첨나원~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지급액의 100% 지급액의 50% x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재산 합계액이 3억이고, 2억 원의 부채가 있어 실제 재산은 1억이라 하여도,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3억으로 집계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있는데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고, 사업자 및 종교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만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2022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면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신청

    2022년 3월 1일~15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6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금액

    구분 총 급여액 수령액
    단독 가구 400~2,20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400~3,200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600~3,6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를 다운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의 '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일정 그리고 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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