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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가격리지원금(신청, 대상, 금액,방법)

by 건강한 디자이너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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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격리 및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위로 격려금을 보상해 주는 정책인데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지원금의 금액이나 대상 등이 3월 16일부터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현시점 기준으로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가격리 기간

    확진자 : 검사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밀접접촉자 :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격리 의무 없음

     

    밀접접촉자 기준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해외 입국자 백신 접종 완료 시 자가격리 7일 면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하던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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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대상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

    단, 2022년 3월부터 밀접 접촉으로 인한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생활지원비은 가족 구성원수와 격리일에 비례하여 1인당 244,370원이 지급되었으나, 현재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본인에게만 10만원 지급, 한 가구에 2인 이상 감염 시 15만원 지급 정액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가족 구성원간 격리 기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별도 건으로 인정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가능한 경우

    ✅ 개인 연차를 사용했을 때

     격리 후 재택근무를 했을 때

     무급으로 일을 쉬었을 때

     직업이 없거나, 학생이어도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

     백신 접종여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조치 위반자, 공무원은 신청 불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위치한 읍ㆍ면ㆍ동사무소

    미성년자, 학생, 노약자는 동거인이 대리 신청 가능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경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2022년 3월 16일 이전에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고, 기존 금액대로 받게 됩니다.

        격리해제 통지서는 2022년 3월부터 별도 제공되지 않으니 격리 통보 문자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

     생활지원금 신청서 : 주민센터에 구비

     격리 통지서 :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내용을 캡처해서 보관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요

     대리인이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

     

    관할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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