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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by 건강한 디자이너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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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적용하던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적용 시기와 제외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7일 해제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7일 해제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7일 해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7일 해제

3월 21일부터 1달간 백신 접종 완료자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7일 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밝혔습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7일 해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7일 면제 시기 : 3월 21일~ 1달간 시행

접종 완료자에 한해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실시했던 7일간 격리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3월 21일부터는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7일 해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

이 조치로 인해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승인 백신 예방접종 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만약 2차 접종 후 6개월이 경과된 분들이라면 3차 부스터 샷을 접종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면제 적용 방법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적용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21일부터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다.

 

📌 해외 입국자 사전입력하기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4월 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가 유지됩니다. 

 

방역 교통망 운영 중단 : 4월부터~ 일반 대중교통 이용 가능

그동안 해외 입국 시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교통망(방역 택시, KTX 전용칸)을 이용 해야했지만 4월부터는 해외입국자들도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야 했는데, 지난 10일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체류 외국인 등 시설격리를 하는 인원은 입국 6~7일차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입국자 관리체계 개편 재외 대상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해 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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