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2022년 연말정산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계산하는 법 그리고 2022년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것들, 지출 공제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정리를 하자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기 🔻🔻🔻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로그인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
홈택스는 언제든 사용할 일이 많으므로 꼭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줍니다.
2. 로그인을 한 후에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를 찾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다음으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서비스는 2022년 1월 18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 2022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됐었기 때문인데 회사에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일일이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되며, 자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 정보처럼 민감한 자료를 제외할 수 있게 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
연말정산 공제 항목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구입한 안경구입비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조회가 가능하도록 추가로 제공됩니다.
코로나19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기부금 자료도 일괄 수집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간소화시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로 카드 사용 지출한 것에 대한 공제가 있습니다.
✅ 코로나 19 공제
긴급재난 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가 되어서 세액 공제, 세대 구성원 중에서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세대주가 세대원 가운데서 1명을 정해서 전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시면 월세액의 10%를 공제, 대상 조건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면서 낸 월세로 한도가 750만 원입니다. 만약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월세를 납부하셨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 월세액 항목을 찾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도 보험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작년에 지출했던 의료비 중에서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 공제 신청에서는 제외시켜야 합니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국세청 의료비 신고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경 콘택트렌즈 공제
작년부터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 근로자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간 50만 원 이내로 의료비 세액 공제가 됩니다. 안경가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의료비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어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 공제, 중고차 구입 공제, 퇴직금 공제 등도 홈택스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2022년 연말 정산 꼼꼼하게 준비해서 13월의 월급 두둑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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