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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by 건강한 디자이너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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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소상공인 방역지원급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영업제한에 관계없이 매출 하락이 발생한 소기업에 속하는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의 경우 27일부터 이틀간 홀짝제로 시행되며 29일부터 사업자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기업, 소상공인 중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줄었거나 감소했을 경우,

    •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식당이나 카페 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 숙박업 등은 2021년 11월~12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음을 증명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확인과 지급 업무를 원스탑으로 제공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대상자 조회부터 하시면 되는데요. 대상자 확인부터 지급까지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 법인은 법인 공인인증서)

    ▶ 추가 정보 확인/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 지급 (신청 결과와 계좌입금 문자 알림, 현금으로 입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1차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2월 27일(월) 09시부터 안내 문자를 수신할 수 있고 문자 수신 후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월 27일과 28일은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하고, 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은 끝자리 짝수 대상 분들만 신청 가능하며, 29일 이후에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방역지원금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2월 27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업체

    2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업체

    29일 : 끝자리 상관없이 전체 신청 가능

     

    해당 소상공인에게 당일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은 지원자가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원칙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 지급됩니다. 만약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대상 사업체 당 100만 원씩 각각 지원되며 최대 4개 사업장(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공동대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되며, 이 경우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해당 경우는 1월 중 별도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1) 12월 27일부터 방역지원금이 당일 지급 :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업체

    2) 방역지원금 1월 지급 대상 : 여행, 숙박업 등과 버팀목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종

    3) 1월 중순 이후 지급대상 : 다음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고 최근에 개업을 했거나 공동대표, 사업체가 다수인 경우 (확인 지급)

    4) 1월 중순 이후 지급대상 : 버팀목 플러스와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중 매출 감소 확인된 업체

    5) 2월 지급 대상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로 12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 가능한 업체

    6) 2월 말 지급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 신청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로 방역물품 구입비도 지원합니다.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된 식당, 카페, PC방 등 115만 곳이 대상이 되며 방역수칙을 시행하기 위해 설치한 전자출입명부 단말기나 체온측정기, 칸막이 같은 방역물품을 구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방역물품 구입비로 최대 10만 원씩을 별도 지원하게 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이번 지원금이 제외됩니다.

    (단, 영업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와 콜라텍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변호사, 회계사
    • 병원, 약국
    • 금융/보험 관련 업종
    • 사행성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협동조합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제한 조치에 대해, 보상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디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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